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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 카테고리 중 고객참여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로 자동차 검사 항목이 뜹니다.
자동차검사를 누르면 아래의 검사예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단 검사예약 하러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사예약 창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면 지역과 시간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예약은 끝납니다.
참 간단하죠?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에 따라 다른데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만일 바쁘다고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잊지말고 꼭 예약하고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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