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는 모르고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 신호 위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 통행/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9만원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7만원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 속도위반 20km/h 이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5만원(2시간 이상은 6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2시간 이상은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신호/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의 출처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가 주로 위반하는 교통 규칙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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