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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또는 모르고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 신호 위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 통행/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9만원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7만원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 5만원
▶ 속도위반 20km/h 이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끼어들기 위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5만원(2시간 이상은 6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2시간 이상은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신호/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의 출처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자가 주로 위반하는 교통 규칙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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