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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참_나무 2019. 5. 6. 11:27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주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어 하우스 푸어가 된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상 수령액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예상 수령액입니다.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9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 예상 연금 수령액 보러가기

보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위 링크를 클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수령액 계산 페이지로 이동해서 직접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어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자 사망시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매각 대금보다 크면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매각 대금보다 작으면 차액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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