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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보기

참_나무 2019. 5. 10. 17:32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장인들의 꿈이 퇴사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바라게 되던 퇴사를 하고 퇴직금은 얼마나 있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럼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지금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퇴직금의 지급) 항목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합의된 사항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법령 보러 가기


 

▶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2019/02/20 - [생활 정보] -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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