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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 얼마일까요? 공원이나 공공주택 등 편의시설에는 반드시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ㅣ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 얼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주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주차구역보다 조금 더 넓고 노면에 휠체어 모양의 표지가 있어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어야 주차 할 수 있고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할 점은 꼭 주차 위반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과태로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위반 한 것보다 주차 방해을 했을 때 벌금이 훨씬 더 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벌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벌금때문이 아니더라도 양심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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