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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일 지급대상 등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2018년 9월 첫 지급이 되는 아동수당에 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아동수당이 무엇있지,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고, 금액,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수당 무엇일까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합니다.

 

▷ 대상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rk)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한부모 가정인 경우 1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액은?

▷ 대상 아동 당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는 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일 ?

▷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요, 2018년 9월은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9월 21일에 첫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니 출생 후60일 이내에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일 지급대상 등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http://i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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