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 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 별도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차종별로 다른데요, 얼마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 얼마? 인천대교(민자구간)과 연결도로(국고구간)의 통행료를 합산해서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통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총 2,750원(민자 2,550원 + 국고 200원) 소형(2축 차량(윤 폭 279.4mm 이하)) -> 총 5,500원(민자 5,100원 + 국고 400원) 중형(2축 차량(윤 폭 279.4mm 초과)) -> 총 9,400원(민자 8,700원 + 국고 700원) 대형(3축 이상 ..
생활 정보
2019. 9.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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