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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 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 별도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차종별로 다른데요, 얼마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 얼마?
인천대교(민자구간)과 연결도로(국고구간)의 통행료를 합산해서 인천대교 영업소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통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총 2,750원(민자 2,550원 + 국고 200원)
소형(2축 차량(윤 폭 279.4mm 이하)) -> 총 5,500원(민자 5,100원 + 국고 400원)
중형(2축 차량(윤 폭 279.4mm 초과)) -> 총 9,400원(민자 8,700원 + 국고 700원)
대형(3축 이상 차량(10톤 이상)) -> 총 12,200원(민자 11,300원 + 국고 900원)
인천시 지역주민이라면 통행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시 중구-영종/용유/운서동, 인천시 옹진군-북도면 입니다. 민자와 국고를 합친 통행료가 경차는 900원, 소형차는 1,800원입니다.
유료도로법에 따라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 활동 차량, 경찰작전용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가(1~5급) 등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설/추석(전날,당일,다음날) 통행차량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인천대교 통행료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통행료와 할인/면제 내용은 아래 인천대교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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