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주택이 있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어 하우스 푸어가 된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
생활 정보
2019. 5.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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