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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시기 언제일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때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언제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ㅣ자동차세 납부시기 언제일까?     

아래는 위택스에서 가져온 지방세 구조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보통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왜 내는걸까요? 일단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데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는 세율을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시기는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있습니다. 6월에 납부하는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2월에 납부하는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하면 그 해의 1기분과 2기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고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1월에 연납해서 조금이라도 할인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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